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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물 게시

작성일 2024.03.18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65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의 민원.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 근절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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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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