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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물 게시
작성일 2024.03.18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65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의 민원.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 근절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